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86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변경,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하수도법 관련법제도 ( 제52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53조 제1항 ) ( 제54조 별지 31호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53조 제1항 ) ( 제54조 별지 31호 )
구비서류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각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각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