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63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29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0조 제1항 제4항및[별지2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0조 제1항 제4항및[별지25] )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