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1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사업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58조 제7항 별지25 )
구비서류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