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5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27조 제1항 , 제2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6조 제2항 ) ( 제27조 제2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6조 제2항 ) ( 제27조 제2항 )
구비서류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