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4
- 수정일
- 2025.08.21 14:30
민원사무명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민원내용이 민원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29조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1조 제1항 및 [별지2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1조 제1항 및 [별지27] )
구비서류해당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검사결과서(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만 제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7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