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9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하수도법 관련법제도 ( 제53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 )
구비서류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등록 23000
처리기간총 7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