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2
- 수정일
- 2025.03.12 16:10
민원사무명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민원내용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2호)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여서청사)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서류 접수 → ③ 서류 검토 → ④ 등록 면허세 납입 → ⑤ 건설기계 말소 확인 증명서 교부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