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가정 복귀 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53
- 수정일
- 2025.03.14 08:24
민원사무명아동 가정 복귀 신청
민원내용아동 가정 복귀 신청
관계법령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3항
구비서류1.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1부.
2.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신청자격: 보호조치아동(가정위탁 및 보호시설)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흐름도신청서 제출 → 접수 → 심의(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 결재 → 통보
기타참고사항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