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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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4.03.11 00:00
민원사무명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
민원내용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
관계법령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비서류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 신청(공문)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민원지적과
접수여수시청 여성가족과(659-5367)
수수료해당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유기아동 등 성본 미창설 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 소재지(보호시설 소재지)시.군.구 아동복지담당은 아동보호 후 즉시 성본 미창설 아동에 대한 성본 창설 절차 및 후견인 지정 등 절차를 진행
흐름도 민원인신청→여성가족과 접수→e하나로민원 결격사유조사→후견인지정(여수시)→부양의무자 확인공고문제출(시설 : 후견인지정을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여수시 : 15일동안)
기타참고사항 (임시후견인) 법원은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아동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으로 하여금 임시후견인으로 선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