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09
- 수정일
- 2025.03.14 08:04
민원사무명아동복지시설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
민원내용아동복지시설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
관계법령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구비서류1.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사유서(법인의 경우 변경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시설장 변경일 경우 해당) 1부.
4.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 감소일 경우 해당)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2. 사유서(법인의 경우 변경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시설장 변경일 경우 해당) 1부.
4.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 감소일 경우 해당)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아동생활시설), 드림스타트팀(지역아동센터)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한 자가 시설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각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교부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