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 승계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61
- 수정일
- 2022.11.11 00:00
민원사무명사료제조업 승계 신고
민원내용「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임.
관계법령사료관리법
구비서류1. 승계 사유를 적은 서류
2.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단미사료(여수시 농업정책과), 배합사료(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수수료
처리기간총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 도) > 검토(시, 도) > 결재(시, 도) > 결과통지(시, 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