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88
- 수정일
- 2022.11.11 00:00
민원사무명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
민원내용「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한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 신고
관계법령사료관리법
구비서류1.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 및 폐업시만 제출)
2. 변경내용 및 사유서
2. 변경내용 및 사유서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단미사료(여수시 농업정책과), 배합사료(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3일
기타사항처리기관 : 단미사료(여수시 농업정책과), 배합사료(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시, 도) > 검토(시, 도) > 결재(시, 도) > 결과통지(시, 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