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46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민원내용종자업자, 육묘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통지
관계법령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
기타사항
흐름도① 변경신고 → ②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 등록부 변경등록 → ⑤ 등록증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