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9
- 수정일
- 2023.03.28 00:00
민원사무명산후조리업 (변경)신고
민원내용산후조리원 신고 및 변경
관계법령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신고시
①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②종사자 자격증 사본
③감영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④건강진단결과서
⑤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 백일해 접종증명서)
⑥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변경 신고시
①산후조리업 신고증
②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① 건물평면도,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②종사자 자격증 사본
③감영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④건강진단결과서
⑤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 백일해 접종증명서)
⑥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변경 신고시
①산후조리업 신고증
②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신고시(5일) / 변경 신고시(즉시)
기타사항
흐름도산후조리업 신고 ⇒ 신고서 접수 및 검토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