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7.10.09 16:00
- 조회수
- 292
- 수정일
- 2024.08.20 00:00
민원사무명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
민원내용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불허가 처분 등)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로 그 인허가 가부를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도입니다.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붙임 1.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안내 참조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허가과, 식품위생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경제일자리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도로시설관리과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무료
처리기간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법정민원 처리기간 이내
기타사항사전심사청구 검토결과 가/부 통지는 정식 행정처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흐름도민원상담 및 사전심사 청구(민원인) → 민원접수 및 주무부서 이송(행복민원실) → 주무부서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처리주무부서) → 민원인(행복민원실 포함)에게 최종 결과 가/부 통지(처리주무부서) → 행복민원실에 정식민원 제출(민원인)
기타참고사항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전자민원>종합민원이용안내>민원시책안내>민원사전심사청구제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운영담당자(민원지적과 ☎061-659-3337)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