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등 안내
- 날짜
- 2026.01.05
- 조회수
- 12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기업 및 협회 등이 고시되어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 · 단체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 · 단체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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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파일 2025년 취업심사대상 협회(2026.6.30.까지 적용)(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7호).xlsx (4 hit/ 88.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엑셀파일 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8호).xlsx (5 hit/ 59.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엑셀파일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14호).xlsx (3 hit/ 376.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엑셀파일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12호).xlsx (3 hit/ 87.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엑셀파일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11호).xlsx (4 hit/ 1.10 M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엑셀파일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13호).xlsx (3 hit/ 156.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