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중
- 날짜
- 2024.02.06
- 조회수
- 212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4417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5년차를 맞는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소농직불금은 0.1ha~0.5ha이하 면적을 경작하고 소농요건에 적합하면 130만 원 정액지원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원~최대 20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120만 원이있던 소농직불금을 130만 원으로 상향, 농가의 소득 보장 및 경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2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촌지역 외 동지역 거주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비대면(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대면 신청은 내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농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확대하고 시·읍면동·농관원 합동점검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직불금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신청농가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해당 농업인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5년차를 맞는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소농직불금은 0.1ha~0.5ha이하 면적을 경작하고 소농요건에 적합하면 130만 원 정액지원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원~최대 20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120만 원이있던 소농직불금을 130만 원으로 상향, 농가의 소득 보장 및 경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2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연속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촌지역 외 동지역 거주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비대면(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대면 신청은 내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농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확대하고 시·읍면동·농관원 합동점검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직불금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신청농가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해당 농업인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