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
- 날짜
- 2025.03.21
- 조회수
- 296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597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기대
여수시와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이하 여수사경센터)는 ‘2025년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양 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거래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규모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거래 금액의 30%, 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다. 다만 공공·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거래한 금액, 기업의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외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15개소 내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여수시 또는 여수사경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사경센터(☎070-8891-959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 거래 지원사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가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수시와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이하 여수사경센터)는 ‘2025년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양 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거래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규모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거래 금액의 30%, 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다. 다만 공공·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거래한 금액, 기업의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외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15개소 내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여수시 또는 여수사경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사경센터(☎070-8891-959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 거래 지원사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가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