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6.16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16. ~ 2025. 7. 7.(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2025. 7. 7.(월)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처: 어업생산과 최예림(061-659-3933)
가. 예고기간: 2025. 6. 16. ~ 2025. 7. 7.(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2025. 7. 7.(월)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처: 어업생산과 최예림(061-659-3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