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날짜
- 2026.05.27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6. 5. 27.(수) ~ 6. 16.(화) (20일)
○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 제출기한 : 2026. 6. 16.(화)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 김순미(061-659-3313)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6. 5. 27.(수) ~ 6. 16.(화) (20일)
○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 제출기한 : 2026. 6. 16.(화)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 김순미(061-659-3313)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