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날짜
- 2025.02.11
- 조회수
- 662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61-659-3746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원, 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제후 30%추가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원, 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제후 30%추가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