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 날짜
- 2025.03.05
- 조회수
- 165
-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 연락처
- 061-659-4512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의 자가품질검사비 등 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한 제품 생산 소비자 신뢰성 확보 빛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5. 3. 5.(수) ~ 3. 19.(수)/2주간
○ 사 업 량: 2개 업체
○ 사 업 비: 4,800천원(도비1,44030%, 시비 1,92040%, 자담 1,44030%)
- 업체당 지원한도: 2,400천원
○ 지원대상: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유형의 품목
○ 신청방법: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육성팀에 업체가 직접 신청접수
○ 사업내용: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5. 3. 5.(수) ~ 3. 19.(수)/2주간
○ 사 업 량: 2개 업체
○ 사 업 비: 4,800천원(도비1,44030%, 시비 1,92040%, 자담 1,44030%)
- 업체당 지원한도: 2,400천원
○ 지원대상: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유형의 품목
○ 신청방법: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육성팀에 업체가 직접 신청접수
○ 사업내용: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