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날짜
- 2025.03.31
- 조회수
- 552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52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21. 6. 1. ~ '25. 5. 31.) 종료 후 '25. 6. 1.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개요
○ 신고대상 : 신고 시행일(2021. 6. 1.) 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과 태 료 : 미신고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21. 6. 1. ~ '25. 5. 31.) 이후 '25. 6. 1. 부터 과태료 부과
□ 추진개요
○ 신고대상 : 신고 시행일(2021. 6. 1.) 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과 태 료 : 미신고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21. 6. 1. ~ '25. 5. 31.) 이후 '25. 6. 1. 부터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