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주) New Cogen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날짜
- 2025.04.04
- 조회수
- 200
- 담당부서
- 산단환경관리과
- 연락처
- 061-659-2812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GS칼텍스(주)가 추진하는 "New Cogen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