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5.07.10
- 조회수
- 937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616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현재 활동 중이며,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제외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지원내용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까지 18시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크레딧 형태)
- 기존카드(신용·체크) 등록 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사용처에서 50만원 한도액 내에서 사용(공과금, 보험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 지원대상
- 현재 활동 중이며,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제외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지원내용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까지 18시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크레딧 형태)
- 기존카드(신용·체크) 등록 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사용처에서 50만원 한도액 내에서 사용(공과금, 보험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