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 및 경감 등 홍보
- 날짜
- 2025.07.24
- 조회수
- 327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61-659-4127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부과대상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은 160㎡
* 읍ㆍ면은 2,000㎡ 초과 할 경우 부과 단, 우두ㆍ죽림 택지개발지구는 연면적 1,000㎡ 이상 적용
○ 부과기간 : 2024. 8. 1. ~ 2025. 7. 31. ※ 납부기간 : 2025. 10. 16. ~ 10. 31.
○ 실태조사 기간 : 2025. 7. 28. ~ 2025. 9. 5.(6주)
- 실태조사 후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됨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사유 안내
○ 시설물을 휴업 등 특별한 이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하고 있는 경우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 미사용 신고서 제출(FAX: 061-659-5837) * 누락될 수 있으므로, 송부 후 유선연락
- 미사용 신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미제출시 경감 불가, 한 건 이상 반드시 제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세무서 부과가치세 신고시): 회계사
· 전기 사용내역서[건물 층(용도)별 분리 납부시]: 한국전력공사(☎123)
· 수도 사용내역서[건물 층(용도)별 분리 납부시] : 수도행정과(☎080-946-9999)
· 영업정지, 휴업, 폐업신고 관련 서류
○ 연면적 2,000㎡ 이상 및 부설주차장 규모 10대 이상 시설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계획서 제출 후('25. 7.31.까지)
1년간('25. 8. ~ '26. 7.)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가능
○ 부과대상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은 160㎡
* 읍ㆍ면은 2,000㎡ 초과 할 경우 부과 단, 우두ㆍ죽림 택지개발지구는 연면적 1,000㎡ 이상 적용
○ 부과기간 : 2024. 8. 1. ~ 2025. 7. 31. ※ 납부기간 : 2025. 10. 16. ~ 10. 31.
○ 실태조사 기간 : 2025. 7. 28. ~ 2025. 9. 5.(6주)
- 실태조사 후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됨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사유 안내
○ 시설물을 휴업 등 특별한 이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하고 있는 경우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 미사용 신고서 제출(FAX: 061-659-5837) * 누락될 수 있으므로, 송부 후 유선연락
- 미사용 신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미제출시 경감 불가, 한 건 이상 반드시 제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세무서 부과가치세 신고시): 회계사
· 전기 사용내역서[건물 층(용도)별 분리 납부시]: 한국전력공사(☎123)
· 수도 사용내역서[건물 층(용도)별 분리 납부시] : 수도행정과(☎080-946-9999)
· 영업정지, 휴업, 폐업신고 관련 서류
○ 연면적 2,000㎡ 이상 및 부설주차장 규모 10대 이상 시설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계획서 제출 후('25. 7.31.까지)
1년간('25. 8. ~ '26. 7.)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