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5.08.06
- 조회수
- 144
- 담당부서
- 산단환경관리과
- 연락처
- 061-659-2813
□ 2025년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31일(금) 까지
○ 지원내용
- 작성수준 판단 지원
- 신규제출 지원
- 변경제출 지원
- 자체점검 지원
※ 일부 항목의 경우 지원희망업체가 다수일 경우 지원이 마감될 수도 있음
○ 신청방법 : https://www.safechem.or.kr 로그인 → 무료기술지원 → 화관서 작성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2025년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선택
○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032-590-4986, 4836 (한국RMS㈜) 031-972-5797
○ 지원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31일(금) 까지
○ 지원내용
- 작성수준 판단 지원
- 신규제출 지원
- 변경제출 지원
- 자체점검 지원
※ 일부 항목의 경우 지원희망업체가 다수일 경우 지원이 마감될 수도 있음
○ 신청방법 : https://www.safechem.or.kr 로그인 → 무료기술지원 → 화관서 작성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2025년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선택
○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032-590-4986, 4836 (한국RMS㈜) 031-972-5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