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 날짜
- 2026.07.02
- 조회수
- 34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99
1.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6. 7. 6.(월) ~ 2026. 7. 31.(금)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다.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
※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회의를 거쳐 제출
3. 지원 대상
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15개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12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4개 항목) 신청 가능
4. 대상 및 지원조건
가. 1단지 공동주택에 3개 이내 사업 지원
나.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 불가
다.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5. 지원사업 종류
가. 공동체 활성화 분야(4개)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10개)
1) 단지 내 도로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장과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1개)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6. 7. 6.(월) ~ 2026. 7. 31.(금)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다.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
※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회의를 거쳐 제출
3. 지원 대상
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15개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12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4개 항목) 신청 가능
4. 대상 및 지원조건
가. 1단지 공동주택에 3개 이내 사업 지원
나.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 불가
다.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5. 지원사업 종류
가. 공동체 활성화 분야(4개)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10개)
1) 단지 내 도로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장과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