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
- 날짜
- 2026.02.28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운영기간 : 2026. 3. 1. ~ 2026. 3. 31.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당초) '25.9.22.~'26.2.28. → (연장) '25.9.22.~'26.3.31.까지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차단을 위하여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13건)공고(11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붙임 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 감액 조치
다. 문의사항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061-659-4446)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운영기간 : 2026. 3. 1. ~ 2026. 3. 31.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당초) '25.9.22.~'26.2.28. → (연장) '25.9.22.~'26.3.31.까지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차단을 위하여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13건)공고(11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붙임 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 감액 조치
다. 문의사항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061-659-4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