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날짜
- 2026.03.03 00:00
- 공고(일반공고)
1.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3. 3. ~ 3. 25. (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3. 25.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마. 연락처 : 해양정책과(061-659-3971)
2.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3. 3. ~ 3. 25. (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3. 25.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마. 연락처 : 해양정책과(061-659-3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