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05 00:00
- 공고(일반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