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2월분)
- 날짜
- 2026.03.05 00:00
- 고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분(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18.(14일)
2. 대 상 자: 붙임참조(전라남도 여수시 미평9길, KI******AN 등 141건)
3. 공고내용
□ 부과 고지서 반송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 고지서 반송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18.(14일)
2. 대 상 자: 붙임참조(전라남도 여수시 미평9길, KI******AN 등 141건)
3. 공고내용
□ 부과 고지서 반송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 고지서 반송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