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05 00:00
- 공고(일반공고)
1. 재난 및 안전관리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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