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05 00:00
- 공고(일반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5. ~ 3. 23.(18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게재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공고기간: 2026. 3. 5. ~ 3. 23.(18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게재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