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이행 등 시정명령 공고
- 날짜
- 2026.03.06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3년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 이행하여 같은 법률 제81조(시정명령 등) 제5호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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