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19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6. 3. 19.(목) ~ 2026. 4. 2.(목)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여수시 남산동 1187-9번지(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6. 3. 19.(목) ~ 2026. 4. 2.(목)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여수시 남산동 1187-9번지(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