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19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채권을 압류하고「지방세징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채권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2026. 3. 19. ~ 4. 2.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곽*재 외 1명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채권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6.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 061-659-3561)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채권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2026. 3. 19. ~ 4. 2.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곽*재 외 1명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채권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6. 문의사항: 여수시 징수과 (☎ 061-659-3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