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날짜
- 2026.03.19 00:00
- 공고(일반공고)
2026년 3월 중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박*인
○ 공고내용: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2026. 3. 19. ~ 2026. 4. 2.(14일)
○ 문의전화: 061-659-3536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박*인
○ 공고내용: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2026. 3. 19. ~ 2026. 4. 2.(14일)
○ 문의전화: 061-659-3536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