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25 00:00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수납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3명(돌산 우두지구)
나. 공고기간: 2026. 3. 25. ~ 2026. 4. 8.(14일간)
다.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돌산읍사무소 게시판
라.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마. 기타사항:「붙임 공고문 및 조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가. 공고대상: 3명(돌산 우두지구)
나. 공고기간: 2026. 3. 25. ~ 2026. 4. 8.(14일간)
다.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돌산읍사무소 게시판
라.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마. 기타사항:「붙임 공고문 및 조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