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광장로2·3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 날짜
- 2026.05.13 00:00
- 공고(일반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2·3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목적
-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2·3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5월 13일 ~ 6월 1일(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5. 13. ~ 2026. 6. 1.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659-5864)
다. 제출서식: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라.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곳: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cctv 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
바. 문의안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2141)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행정예고목적
-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2·3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5월 13일 ~ 6월 1일(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5. 13. ~ 2026. 6. 1.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659-5864)
다. 제출서식: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라.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곳: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cctv 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
바. 문의안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2141)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