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
- 날짜
- 2026.05.20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사 업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전남 여수시 시청로 1)
○ 열람기간 : 2026. 5. 20. ~ 2026. 6. 4.(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여수시 웅천11길7, 여수시임시청사)
○ 의견제출기간 : 2026. 5. 20. ~ 2026. 6. 4.(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참조
○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관계서류는 공고 기간 중 열람장소(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에 비치하며,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의견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사 업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전남 여수시 시청로 1)
○ 열람기간 : 2026. 5. 20. ~ 2026. 6. 4.(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여수시 웅천11길7, 여수시임시청사)
○ 의견제출기간 : 2026. 5. 20. ~ 2026. 6. 4.(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참조
○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관계서류는 공고 기간 중 열람장소(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에 비치하며,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의견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