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적량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고시
- 날짜
- 2026.08.14 00:00
- 고시
여수시 적량동, 중흥동, 월내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