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사항 직권말소 예정 알림
- 날짜
- 2026.04.09 00:00
- 고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말소가 확인 및 영업장 부재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 송달이 불가 및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축산가공업 영업허가사항 직권말소 예정 알림 공고
2. 대상업소 : 축산물가공업소 1개소(원푸드 시스템-여수시 국동남 6길 59-18)
3.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4. 공고기간: 2026. 4. 9. ~ 2026. 4. 21.(12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 2026. 4. 22.
6. 처분부서
가. 처분부서: 여수시 농업정책과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주동1길 32
다. 전화번호: 061-659-4446 (FAX. 061-659-5843)
7. 유의사항
-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8. 문의사항: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46)
2026년 4월 9일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축산가공업 영업허가사항 직권말소 예정 알림 공고
2. 대상업소 : 축산물가공업소 1개소(원푸드 시스템-여수시 국동남 6길 59-18)
3.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4. 공고기간: 2026. 4. 9. ~ 2026. 4. 21.(12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 2026. 4. 22.
6. 처분부서
가. 처분부서: 여수시 농업정책과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주동1길 32
다. 전화번호: 061-659-4446 (FAX. 061-659-5843)
7. 유의사항
-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8. 문의사항: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