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과점주주)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날짜
- 2026.04.30 00:00
- 공고(일반공고)
2026년 4월에 취득세(과점주주)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관렵법규:「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 공고대상: 김*윤 외 11인
○ 공고내용: 취득세(과점주주)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기간: 2026. 4. 30. ~ 5. 14. (14일간)
○ 문의전화: 061-659-3569
○ 기타사항
-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 관렵법규:「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 공고대상: 김*윤 외 11인
○ 공고내용: 취득세(과점주주)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기간: 2026. 4. 30. ~ 5. 14. (14일간)
○ 문의전화: 061-659-3569
○ 기타사항
-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