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날짜
- 2026.05.11 00:00
-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지구분도 1부.
3. (참고용)세부내역_별지제6호서식 1부. 끝.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지구분도 1부.
3. (참고용)세부내역_별지제6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