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처분 유예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14 00:00
-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 유예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처분 유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14. ~ 5. 29.(15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문 1부. 끝.
2.「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 유예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처분 유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14. ~ 5. 29.(15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