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 날짜
- 2026.05.14 00:00
-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지정취소)사항
○ 상호: 롯데프레시 웅천자이점
○ 소재지: 여수시 웅천남1로 8, 154-158호
○ 위반사항: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신규지정 공고 개요
○ 공고(신청)기간: 2026. 5. 14. ~ 5. 21.(휴일제외 7일)
○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 행정처분(지정취소)사항
○ 상호: 롯데프레시 웅천자이점
○ 소재지: 여수시 웅천남1로 8, 154-158호
○ 위반사항: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신규지정 공고 개요
○ 공고(신청)기간: 2026. 5. 14. ~ 5. 21.(휴일제외 7일)
○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