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신기동
- 날짜
- 2010.12.16
- 조회수
- 2970
- 등록자
- 관리자
시전동 제 12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장**
- 성 명 : 장**
- 생년월일 : 1969-05-23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조**
- 성 명 : 조**
- 생년월일 : 1979-07-31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김**
- 성 명 : 김**
- 생년월일 : 1976-10-20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2항)
(담당자: 김래근 문의전화 : 061-690-2623)
2010년 12월 16일
시 전 동 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장**
- 성 명 : 장**
- 생년월일 : 1969-05-23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조**
- 성 명 : 조**
- 생년월일 : 1979-07-31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김**
- 성 명 : 김**
- 생년월일 : 1976-10-20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2항)
(담당자: 김래근 문의전화 : 061-690-2623)
2010년 12월 16일
시 전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