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날짜
- 2021.05.17
- 조회수
- 227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관광과
- 담당자
- 김지원
□ 사 업 명 : 2021년 2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신청기간 : 2021. 5. 17.(월) ~ 6. 11.(금)
□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구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
신축 | 증축 | 개보수 |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관광진흥법 제3조) | 15억 원 | 8억 원 | 3억 원 | - |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숙박업체(관광진흥법 제19조의 2) | ||||
야영장업(관광진흥법 제3조)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0.5억 원 |
관광궤도업(관광진흥법 제3조) | - | 1억 원 | 1억 원 | - |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 - | 1억 원 | 1억 원 | 0.5억 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관광진흥법 제 3조) | - | 1억 원 | 1억 원 | - |
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 - | - | - | 2억 원 |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관광진흥법 제3조) | 3억원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시설자금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개보수(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 신청서류 : [붙임1]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21. 6. 11.까지 도착분까지만 인정
□ 접 수 처
○ (관광숙박업) 식품위생과 신승배 주무관(☎061-659-4223)
○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 관광과 장정익 주무관(☎061-659-5336)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과 김지원 주무관(☎061-659-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