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3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2차)
- 날짜
- 2013.06.19
- 조회수
- 294
- 등록부서
논산시 공고 제2013 - 4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3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2차))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3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1차)」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19일
논 산 시 장
